상반기부터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제정
외교부 영사서비스과 (02-2100-7673)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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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외교부 |
추진배경 | 외국에 제출하는 공문서에 대한 인증 및 확인에 관한 사항들이 여러 법령 및 규정에 산재해 있어 접근성이 낮고, 대다수 문서(사문서)에 대하여는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의 사전절차로서 국내 공증이 요구됨에 따라 시간·비용 소모의 문제가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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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의 국내 관련 규정 통합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 대상문서의 범위 확대 |
시행일 | 2021년 4월 2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