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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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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제정

외교부 영사서비스과 (02-2100-7673)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외교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 ▣ 우리나라는 2007년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가입하면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의 발급 관련 사무에 관한 사항을 외교부령, 법무부령, 외교부예규 등 여러 규정에 나누어 규율하여 왔습니다.

      ▣ 또한, 발급대상 문서의 범위가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공문서가 아닐 경우 사전에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 하는 불편 등이 있었습니다.

      ▣ 이에 상기 규정들을 하나의 대통령령으로 통합하고,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의 발급대상문서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법령의 접근성 증진 및 국민의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외국에 제출하는 공문서에 대한 인증 및 확인에 관한 사항들이 여러 법령 및 규정에 산재해 있어 접근성이 낮고, 대다수 문서(사문서)에 대하여는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의 사전절차로서 국내 공증이 요구됨에 따라 시간·비용 소모의 문제가 발생
주요내용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의 국내 관련 규정 통합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 대상문서의 범위 확대
시행일 2021년 4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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