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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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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행정·안전·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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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간 단축

소방청 화재예방과 (044-205-7447)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소방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고장난 소방시설 수리·보수 기간을 단축시켜 국민 여러분께 보다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 하겠습니다.
    •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간이 다음과 같이 단축됩니다. - 현행 :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간 30일 - 변경 :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간 7일

      ▣ 개정내용은 2020년 8월 14일부터 적용됩니다.

      법령 개정전후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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