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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국내 체류기간을 ‘여권 유효기간 내에서만 체류기간을 부여’하는 정책 시행

이민정보과 (02-2110-4091)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법무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1년 7월 1일부터 외국인의 국내 체류기간을 ‘여권 유효기간 내에서만 부여’합니다
    • ▣ 그간 민원혼잡도 완화 등을 위해 여권 유효기간을 초과하여 체류기간을 부여하였으나, 7월1일 부터는 외국인의 체류기간을 여권 유효기간 내에서만 부여하는 체류기간 부여 기준 개선 제도가 시행됩니다.

      ▣ 시행 후 출입국관리법 위반 양산 방지* 및 외국인의 여권정보가 상시 현행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여권유효기간 만료 및 재발급에 따른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미이행으로 2019년 여권정보 변경신고 위반 건수 8,768건(과태료 약 11억 원)

      ▣ 다만, 영주자격(F-5), 난민인정자(F-2-4) 및 인도적체류허가자(G-1-6)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참고 법무부 홈페이지>뉴스·공지>홍보자료>미디어자료>“체류기간 부여기준 개선 알림”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업무처리 적정성 확보 및 출입국사범 발생 감소방안을 마련하고, 여권번호를 개인 식별 정보로 활용하여 등록외국인의 출국상태 등 정보관리에 정확성 제고 필요
주요내용 외국인의 체류기간을 여권 유효기간 내에서만 부여
시행일 2021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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