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외국인의 국내 체류기간을 ‘여권 유효기간 내에서만 체류기간을 부여’하는 정책 시행
이민정보과 (02-2110-4091)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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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법무부 |
추진배경 |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업무처리 적정성 확보 및 출입국사범 발생 감소방안을 마련하고, 여권번호를 개인 식별 정보로 활용하여 등록외국인의 출국상태 등 정보관리에 정확성 제고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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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외국인의 체류기간을 여권 유효기간 내에서만 부여 |
시행일 | 2021년 7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