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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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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방공무원 공채 시험 대체시험성적 인정기간 연장

인사혁신처 인재정책과 (044-201-8204)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인사혁신처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수험생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영어·외국어 및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이 기존 3~4년에서 5년으로 확대됩니다.
    • ▣국가직 5·7급 공개경쟁채용시험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지방직 7급 시험을 대상으로 종전 영어·외국어 3년, 한국사 4년의 대체시험 인정기간이 모두 5년으로 늘어납니다.
      * 2021년 공채시험을 기준으로 2016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영어·외국어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을 유효하게 인정받을 수 있음

      ▣다만, 자체 유효기간이 있는 능력검정시험의 경우 유효기간(통상 2년) 만료 전 인사혁신처에서 운영하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gosi.kr)에 사전등록을 해야만 해당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내용은 2021년에 치러지는 공무원 시험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공무원 채용시험의 수험부담 완화 등 사회적 편익 제고
주요내용 •공무원 공채시험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외국어·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기간 연장
-- (종전) 영어·외국어 3년, 한국사 4년 → (개선) 5년으로 연장
--대상시험 : 국 가공무원 5·7급 공채, 외교관후보자, 지방공무원 7급 공채
시행일 2021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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