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국가·지방공무원 공채 시험 대체시험성적 인정기간 연장
인사혁신처 인재정책과 (044-201-8204)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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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인사혁신처 |
추진배경 | 공무원 채용시험의 수험부담 완화 등 사회적 편익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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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공무원 공채시험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외국어·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기간 연장
-- (종전) 영어·외국어 3년, 한국사 4년 → (개선) 5년으로 연장 --대상시험 : 국 가공무원 5·7급 공채, 외교관후보자, 지방공무원 7급 공채 |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