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산사태취약지역의 해제 기준 마련
산림청 산사태방지과 (042-481-8844)
분야 | 농림·수산·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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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산림청 |
개정내용 | 산사태취약지역의 객관적 해제 기준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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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산사태취약지역의 해제 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 |
주요내용 | •산사태취약지역 해제 기준 신설
- 법적근거 : 「산림보호법」제45조의8 7항 - 개선 :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ㆍ관리 지침」 개정 시 판정표 및 해제 절차 신설 |
시행일 | 2020년 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