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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취약지역의 해제 기준 마련

산림청 산사태방지과 (042-481-8844)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기타
관련부처 산림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산사태취약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마련됩니다.
    • ▣ 법적인 근거는 존재하였지만,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 산사태취약지역 해제에 어려움이 있었던 바, 과학원, 민간전문가, 교수 등의 자문을 거쳐 해제 기준이 마련됩니다.
      - 산사태취약지역은 산사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장조사 및 지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된 후 사방사업, 연 2회 이상 현장점검, 대피체계 마련 등이 이루어집니다.

      ▣ 해제 판정표 및 기준은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관리 지침」 개정에 따라 반영 될 예정입니다(2020년 초).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산사태취약지역의 객관적 해제 기준 마련
추진배경 산사태취약지역의 해제 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
주요내용 •산사태취약지역 해제 기준 신설
- 법적근거 : 「산림보호법」제45조의8 7항
- 개선 :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ㆍ관리 지침」
개정 시 판정표 및 해제 절차 신설
시행일 2020년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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