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원유(原乳) 국가잔류물질검사(NRP) 제도 도입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안전과 (043-719-3245) ,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 (044-201-2978)
분야 | 농림·수산·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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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농림축산식품부 |
개정내용 | 원유 국가 잔류물질 검사제도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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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원유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로 국민 보건 증진 |
주요내용 | •원유에 대한 잔류물질 검사 체계 강화
- 현행 : 집유장(책임수의사) 상시검사 - 개정 : 집유장(책임수의사) 상시검사 + 국가잔류물질검사 (시·도 검사기관) |
시행일 | 2020년 7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