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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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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原乳) 국가잔류물질검사(NRP) 제도 도입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안전과 (043-719-3245) ,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 (044-201-2978)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기타
관련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농림축산식품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원유(原乳 시중 유통·판매되는 유제품의 원료)에 대한 항생제 등 잔류물질 검사가 강화됩니다.
    • ▣ 현재 집유장에서 책임수의사가 원유에 대해 항생제 등의 잔류물질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원유에 대한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국가잔류물질검사 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 현행 : 집유장(책임수의사) 상시검사
      - 개정 : 집유장(책임수의사) 상시검사 + 국가잔류물질검사(시·도 검사기관)

      ▣ ‘19년 12월까지 원유 국가잔류물질검사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검사기관의 사전 준비 기간을 거쳐 ’20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계획입니다.
      *「원유 중 잔류물질검사에 관한 규정」(식약처·농식품부 공동 고시) 제정(‘19.12.)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원유 국가 잔류물질 검사제도 도입
추진배경 원유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로 국민 보건 증진
주요내용 •원유에 대한 잔류물질 검사 체계 강화
- 현행 : 집유장(책임수의사) 상시검사
- 개정 : 집유장(책임수의사) 상시검사 + 국가잔류물질검사
(시·도 검사기관)
시행일 2020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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