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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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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어업법 개정 시행(8.28.)으로 친환경농업 활성화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044-201-2436)  (044-201-2437)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기타
관련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친환경농어업법 시행으로 친환경 가공산업 활성화 및 부실인증 방지를 위해 인증기관·인증 사업자 등 관리·감독 강화로 친환경농업의 국민 신뢰도를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 ▣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제 신규 도입에 따라 소비자는 인증을 받은 친환경 가공식품을 더 신뢰 하고 구매할 수 있게 되어 친환경 농산물 소비 확대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무농약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거나 유기식품과 무농약농산물을 혼합하여 제조·가공·유통 되는 식품

      ▣ 소비자가 친환경 인증품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증을 받지 않은 농식품에 ‘친환경’ 문구 등 표시를 제한하여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할 계획이며 위반자에 대해서는 벌칙(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 또한, 인증의 신뢰도 문제, 부실인증 우려를 사전에 해소하고자 인증기관 평가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인증기관은 동일 인증사업자에 대해 연속 2회를 초과하여 인증을 할 수 없도록 하여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 사이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친환경농어업법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친환경농어업법 주요내용
주요내용 ①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의 정의를 본래 철학과 가치를 담아 재설정
②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제 도입
③ 친환경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친환경’ 문구 표시 제한
④ 상습위반자 과징금 부과 등 인증사업자 관리·감독 강화
⑤ 연속 3회 최하위 등급 인증기관 지정취소 등 인증기관 관리·감독 강화
⑥ 친환경농업 ‘교육훈련기관’ 지정, 지정취소 등 근거 마련
⑦ 회수·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압류 조치 및 조치명령 공표
근거 마련 등
시행일 2020년 8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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