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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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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인증 사업자의 ‘친환경농업 기본교육’ 이수 의무화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044-201-2436)  (044-201-2437)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기타
관련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친환경인증 사업자가 친환경농업의 원칙과 가치를 이해하고 친환경농업을 실천할 수 있도록 ‘친환경농업 기본교육’ 이수가 의무화 됩니다.
    • ▣ 2020년 1월 1일부터 친환경인증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는 아래의 기본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친환경 농업기본교육 정보

      ▣ ‘친환경농업 기본교육’ 이수와 관련하여 교육일정 등 궁금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 사무소)에 문의하면 됩니다.

참고 사이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친환경인증 사업자 기본교육 도입
추진배경 「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17.12.)」 후속조치
주요내용 친환경인증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의 친환경 인증제도 관련 기본교육 이수
시행일 2020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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