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유효기간 3년 설정
농림축산식품부 정보통계정책담당관실 (044-201-1410)
분야 | 농림·수산·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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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참고 사이트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0년 법령개정 보도자료
개정내용 | 경영체등록정보의 유효기간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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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실제 농업경영을 하지 않은 부실경영체(특히, 대도시) 최소화 및
경영정보 현행화(3년 이내 정보갱신 기반 마련) |
주요내용 | •등록 경영정보의 유효기간은 등록 또는 변경한 날부터 3년으로 함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영체는 등록정보를 말소 |
시행일 | 2020년 7월 1일(잠정, 개정안 국회심의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