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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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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

물정책총괄과 (044-201-7146)

분야 환경·기상
대상 기타
관련부처 환경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물관리기본법」제정에 따라 지속가능한 국가 물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제1차 국가물관리 기본계획’이 시행됩니다
    • ▣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수질·수량·수재해 등 물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통합물관리 전략계획 이자, 물 분야 법정계획의 기준이 되는 최상위 법정계획입니다.

      ▣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 기본계획은 향후 각 과제에 대한 부처별 이행계획이 수립되고, 매년 이행계획에 대한 연차별 평가를 통해 조치사항 등이 정책에 반영됩니다.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물관리일원화, 물관리기본법 제정·시행으로 우리나라 물 관리 전반을 포괄하여 정책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통합물관리 전략 마련 필요
주요내용 •(비전) 자연과 인간이 함께 누리는 생명의 물
•(목표) 건전한 물순환 달성
•(혁신정책)
- 물순환 전 과정의 통합물관리
- 참여·협력·소통 기반의 유역물관리
- 기후위기 시대 국민 안전 물관리

•(추진전략)
- 물환경의 자연성 회복
- 지속가능한 물이용체계 확립
- 물재해 안전체계 구축
- 미래 인력양성 및 물 정보 선진화
- 물 기반시설관리 효율화
- 물 산업 육성 및 국제협력 활성화
시행일 2021년 6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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