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폐수 유기물질 관리지표 전환
환경부 수질관리과 (044-201-7067)
분야 | 환경·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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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환경부 |
참고 사이트 : 환경부 홈페이지>보도자료>폐수 유기물질 관리지표 전환
개정내용 | 폐수 유기물질 관리지표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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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수질오염물질 효율적 관리 및 하천 수질 개선 |
주요내용 | ① 폐수 배출시설의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과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중 유기물질 관리지표인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을 총유기탄소량(TOC)으로 전환함 ② 대규모 폐수 배출시설 등 측정기기 부착대상 사업장은 총유기탄소량 (TOC)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함 ③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 및 폐수처리업자는 총유기탄소량(TOC) 측정기기를 갖춰야 함 |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다만, 시행일 이전에 설치·운영중인 기존 시설 등은 아래와 같이 적용을 유예함 - 기존의 공공폐수처리시설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폐수 배출시설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총유기탄소량(TOC) 수질기준 적용을 유예함 - 기존의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사업장은 2023년 6월 30일까지 적용을 유예함 - 기존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 및 폐수처리업자는 2020년 12월 31일 까지 적용을 유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