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관리대상 잔류성오염물질 확대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044-201-6782)
분야 | 환경·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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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환경부 |
참고 사이트 : 환경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9년 미나마타협약 비준 보도자료
개정내용 | 관리대상 잔류성오염 물질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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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미나마타협약에 따른 관리대상 잔류성오염물질 확대 |
주요내용 | •(용도관리) 협약에 따른 수은첨가제품(8종)의 제조·수출입을 위해 수은,
수은화합물 제조·수출입·사용 금지 •(수출 승인) 미나마타협약에 따른 수은은 수출 90일 전 관할 환경청에 수출 승인을 신청 - 환경청은 환경부를 통해 수입국에 수출을 통보하고 수입 동의여부 (서면)에 따라 수출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회신 |
시행일 | 2020년 2월 2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