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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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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상 잔류성오염물질 확대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044-201-6782)

분야 환경·기상
대상 기타
관련부처 환경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우리나라 ’14.9 서명)」 신규 가입에 관한 국내 비준 절차가 완료되어,
    • ▣ 협약의 국내 이행을 위해 개정된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이하. 잔류성물질법)」 및 하위법령이 2020년 2월 20일 시행됩니다

      ▣ 이에 따라, 2020년 2월 20일부터 수은첨가제품(8종) 생산을 위한 ‘수은’ 및 ‘수은화합물’은 제조· 수출입·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수은첨가제품 8종 > ① 전지, ② 일반조명용 형광램프, ③ 일반조명용 고압수은등, ④ 스위치와 계전기, ⑤ 전자 디스 플레이용 형광램프, ⑥ 화장품, ⑦ 살생물제, ⑧ 비전자 계측기기(기압계, 습도계, 압력계, 온도계, 체온계, 혈압계)

      ▣ 또한, 수은은 협약에서 허용된 용도와 환경적으로 건전한 임시저장 목적에 한하여 수입국이 동의한 경우에 수출이 가능하며
      - 수은을 수출하려는 사업자는 수출 90일 전까지 관할 환경청에 수출 승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참고 사이트 : 환경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9년 미나마타협약 비준 보도자료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관리대상 잔류성오염 물질 확대
추진배경 미나마타협약에 따른 관리대상 잔류성오염물질 확대
주요내용 •(용도관리) 협약에 따른 수은첨가제품(8종)의 제조·수출입을 위해 수은,
수은화합물 제조·수출입·사용 금지
•(수출 승인) 미나마타협약에 따른 수은은 수출 90일 전 관할 환경청에
수출 승인을 신청
- 환경청은 환경부를 통해 수입국에 수출을 통보하고 수입 동의여부
(서면)에 따라 수출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회신
시행일 2020년 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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