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석면피해 유효기간 갱신 요건 완화 및 치료비 지원 확대
환경피해구제과 (044-201-6818)
분야 | 환경·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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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환경부 |
추진배경 | 석면피해자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위하여 피해자 관점의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석면피해구제법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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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석면질병의 후유증이 중대한 경우 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 갱신이 가능하도록 기준 완화
•요양급여를 ‘석면피해인정을 신청한 날’에서 ‘석면질병의 진단을 받은 날’로 소급하여 지급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지급 신청기한을 사망한 날로부터 ‘5년’에서 ‘15년’이내로 연장 •석면피해자 관리를 위해 운영 중인 ‘석면피해구제시스템’의 법적 근거 마련 |
시행일 | 2021년 7월 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