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이렇게 달라집니다.

search
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환경·기상

그래프있는 모니터 아이콘

감염병 등 재난을 고려한 실내공기질 측정 부담 완화

생활환경과 (044-201-6798)

분야 환경·기상
대상 기타
관련부처 환경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올해 6월부터 환경부의 실내공기질 실태조사를 받은 다중이용시설*은 해당연도의 실내 공기질 자가측정 의무가 면제됩니다.* 연간 약 100여 곳
    • ▣ 현행 법에서는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매년 일반다중이용시설(영화상영관, 박물관, 전시시설 등)은 상반기에, 민감계층 이용시설(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은 하반기에 실내 공기질 자가측정을 하여야 합니다.

      ▣ 환경부의 실태조사시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시설은 자가측정 의무를 대체한 것으로 보아, 중복되는 측정 부담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감염병 등 예방조치 또는 재난의 발생으로 인해 장기간 다중이용시설의 정상운영이 어려울 경우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시기를 연기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보도자료>‘감염병 등 재난을 고려한 실내공기질 측정 부담 완화’ 보도자료(’21.5.18.)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감염병 확산 및 사태 장기화로 경영난을 호소하는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의 부담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완화 필요
주요내용 <시행령 : 시행일 ’21.5.25.>
•환경부의 실내공기질 실태조사를 받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해당연도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의무 면제

<시행규칙 : 시행일 ’21.6.11.>
•감염병 예방조치 또는 재난 발생시 실내공기질 측정시기 연기 근거 마련
•건축자재 제조사이면서 시험기관인 경우, 자사 제조 건축자재에 대한
오염물질 방출시험 금지 근거 규정 신설 등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