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감염병 등 재난을 고려한 실내공기질 측정 부담 완화
생활환경과 (044-201-6798)
분야 | 환경·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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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환경부 |
추진배경 | 감염병 확산 및 사태 장기화로 경영난을 호소하는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의 부담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완화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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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시행령 : 시행일 ’21.5.25.>
•환경부의 실내공기질 실태조사를 받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해당연도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의무 면제 <시행규칙 : 시행일 ’21.6.11.> •감염병 예방조치 또는 재난 발생시 실내공기질 측정시기 연기 근거 마련 •건축자재 제조사이면서 시험기관인 경우, 자사 제조 건축자재에 대한 오염물질 방출시험 금지 근거 규정 신설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