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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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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지원기준 합리화

환경부 물이용기획과 (044-201-7116)

분야 환경·기상
대상 기타
관련부처 환경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이 합리적으로 개선됩니다.
    • ▣ 주민지원사업 지원 범위에 농기계 유지관리비가 추가됩니다.

      ▣ 주민에 의한 환경오염행위 감시·신고, 쓰레기 수거 등 자발적 마을환경개선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됩니다.

      ▣ 지침의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사이트 : 홈페이지 >사전정보공표>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지침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지침
추진배경 운영상 미비점 개선 및 주민 및 지자체·환경청의 개정수요 반영
주요내용 • 농기계 유지관리비 지원을 사업 범위에 추가
• 복지증진사업에 주민의 마을환경 개선활동 지원을 추가
- 주민에 의한 환경오염행위 감시·신고, 쓰레기 수거 등 자발적 마을
환경 개선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시행일 2020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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