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통합허가대행업 등록제 도입
통합허가제도과 (044-201-6735)
분야 | 환경·기상 |
---|---|
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환경부 |
추진배경 | 통합허가는 특성상 기술적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통합허가대행업 등록제를 도입하여 통합허가의 품질을 제고 |
---|---|
주요내용 | •통합허가대행업 등록기준
- (인력기준) 고급인력(기술사, 박사급) 1명 이상, 일반인력(기사, 석사급) 4명 이상 - (시설 및 장비 기준) 사무실, PC, CAD 등 •통합허가대행업자 준수사항 - 거짓 또는 부실 작성 금지 - 기초 자료 보존 - 등록증이나 명의 대여 금지 - 재대행 금지 등 |
시행일 | 2021년 7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