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민간의 연구성과를 국방분야로 활용하기 위한 기술성숙도평가 제도 개선
방위사업청 방위사업분석과 (02-2079-6326)
분야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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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방위사업청 |
참고 사이트 : 방위사업청 홈페이지>알림·소식>보도·해명자료>보도자료>민간 기술자원을 국방 연구개발로 활용 확대
개정내용 | 민간 분야 국방 참여 확대 및 국내 기술협력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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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폐쇄적 국방연구개발 환경을 개방형으로 전환, 국내 연구개발, 업체주관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주요내용 | •국방기술을 국과연, 방산업체 위주로 평가하던 현 제도를 정출연 및
민간연구기관 등의 국가기술 역량을 포함하여 조사하도록 변경 |
시행일 | 2019년 12월 2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