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보안관제 전문기업 양수도, 합병 근거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산업과 (044-202-6451)
분야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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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참고 사이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업무안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공고
개정내용 | 보안관제 전문기업 양도·양수, 합병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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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보안관제 전문기업의 양도·양수, 합병 등에 대한 명확한 절차규정이 없어,
기업 간 결합 및 사업규모 확대 등 곤란 •조달청·발주기관 등은 계약기간 중에 발생하는 기업 간 양도·합병 등에 대해 계약변경(전문기업 지위승계) 승인 사례가 없음 |
주요내용 | 보안관제 전문기업에 대한 양도·합병 절차기준 신설
•전문기업 간 : 양도·합병 신청서류 확인 후 전문기업 지위승계 •전문·非전문기업 간 : 양도·합병 신청 시,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과 동일한 절차(서류 및 현장심사 등)를 거쳐 전문기업 지위승계 |
시행일 | 2019년 8월 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