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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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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중소기업·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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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제 전문기업 양수도, 합병 근거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산업과 (044-202-6451)

분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대상 기타
관련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공공분야 보안관제 위탁업체로 지정된 ‘보안관제 전문기업’들이 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기업 양수·양도나 합병이 가능해 졌습니다.
    • ▣ 보안관제 전문기업이 사업 양수·양도나 합병에 필요한 관련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 현행 : 관련 근거 없음
      - 개정 : 보안관제 전문기업에 대한 양도·합병 절차기준 신설(’19.8.9)

      ▣ 다만, 보안관제 비전문기업이 양도·합병을 신청할 때에는 전문기업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참고 사이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업무안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공고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보안관제 전문기업 양도·양수, 합병 가능
추진배경 보안관제 전문기업의 양도·양수, 합병 등에 대한 명확한 절차규정이 없어,
기업 간 결합 및 사업규모 확대 등 곤란
•조달청·발주기관 등은 계약기간 중에 발생하는 기업 간 양도·합병 등에
대해 계약변경(전문기업 지위승계) 승인 사례가 없음
주요내용 보안관제 전문기업에 대한 양도·합병 절차기준 신설
•전문기업 간 : 양도·합병 신청서류 확인 후 전문기업 지위승계
•전문·非전문기업 간 : 양도·합병 신청 시,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과
동일한 절차(서류 및 현장심사 등)를 거쳐 전문기업 지위승계
시행일 2019년 8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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