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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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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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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 서비스 확대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44-202-7483)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기타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비경제활동 또는 실업 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합니다.
    • ▣ 2019년에는 동료지원가 200명, 서비스 대상 9,600명에게 서비스를 진행하였으나,

      ▣ 2020년부터는 동료지원가 500명, 서비스 대상 10,000명으로 확대하고, 참여자 수당도 신설합니다.

      ▣ 구체적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지원대상) 중증장애인 실업자 및 비경제활동 중 일할 의사가 있는 장애인 10,000명 ② (지원수준) 수행기관 : 기본운영비 48만원, 취업연계수당 20만원참여자 : 1인당 1일 3천원

      ▣ 개정 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사이트 : 고용노동부(www.moel.go.kr)>정책자료>대상자별 정책>장애인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확대
추진배경 구직연령대임에도 경제활동을 포기한 발달장애인 등 중증장애인을 구직
시장으로 유인할 수 있는 기반 마련 필요
주요내용 용 개별 동료상담
참여자 자기결정력, 책임성 확보
집단 동료상담
동료 간 관계형성, 자존감 회복
일상생활 지원
건강관리(약물, 위생, 체력) 등
취업관련 기관 탐방
지역사회 내 취업업체 방문
설명자료 제공
알기쉬운 설명자료 안내
지역사회 활용
테마 프로그램, 축제, 문화 참여
시행일 2020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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