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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보건·복지·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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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도입추진단 (044-202-7194)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기타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1.1.1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으로 고용안전망이 한층 강화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지원서비스 + 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이 결합 제공하는Ⅰ유형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중심*으로 제공하는 Ⅱ유형으로 운영됩니다.
      *취업활동비용 일부 지급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추진*
* 국정과제 선정(‘17.5) → 경사노委 합의(‘18.8,‘19.3) →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방안」 일자리委 의결(‘19.6)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20.6.9.제정)
주요내용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
시행일 2021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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