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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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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감염병 오염지역(오염인근지역) 지정 변경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검역지원과 (043-719-9207)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기타
관련부처 보건복지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이 현행 66개국에서 65개국으로 변경됩니다.(시행일 2020. 1. 1.)
    • ▣ 「검역법」에 따른 검역감염병 중 현재 해외에서 발생·유행 중인 검역감염병 7종*의 검역감염병 오염 지역이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콜레라, 동물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증,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폴리오, 페스트, 황열, 에볼라바이러스병

      검역감영병 오염지역 변경사항

참고 사이트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감염병>해외질병>검역감염병 발생지역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변경 및 오염인근지역
추진배경 최근 1년간 해외 감염병 발생동향에 따른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오염인근
지역) 지정 현행화
주요내용 • 오염지역 변경(66개국 → 65개국*) * 감염병별 중복 국가 포함
- 지정 : (콜레라) 브룬디, 에티오피아, 아이티, 수단
(폴리오) 앙골라, 중앙아프리카 (페스트) 콩고민주공화국
- 해제 : (콜레라) 말라위, 알제리 (폴리오) 케냐
- 변경 : (AI) 중국 5개 성·시 → 4개 성·시*
* 중국 4개 성·시 : 광둥성, 윈난성, 장쑤성, 후난성
시행일 2020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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