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새일센터 여성창업 지원 확대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 (02-2100-6208)
분야 | 보건·복지·고용 |
---|---|
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여성가족부 |
참고 사이트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뉴스·소식>보도·설명>보도자료>중소기업 가족친화문화확산 업무협약 체결
개정내용 | 새일센터 경력단절여성 창업 지원 확대 |
---|---|
추진배경 | 새일센터 경력단절여성 창업과 경제활동 촉진
※ 여성가족부-중소벤처기업부 MOU 체결(’19.11.13.) |
주요내용 | •대상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창업 교육 이수 후 여성가족부 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 •우대사항 - 여성가장창업자금 할당제(총 자금의 10% 이내)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입교 시 가점(3점 부여)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보육실 입교 시 가점(5점 부여) 등 |
시행일 | 2020년 1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