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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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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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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일센터 여성창업 지원 확대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 (02-2100-6208)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기타
관련부처 여성가족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창업 교육을 이수하고 여성가족부 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는 중소벤처 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창업 지원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 ▣ 저소득층 여성가장 등이 창업을 하는 경우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는 창업자금을 할당(10% 이내)하고, 유망 아이템 중심으로 사업화를 지원하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교육생 선발 시에도 가점(3점)을 부여 합니다.
      - 또한, 여성전용 창업보육실 등을 갖춘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 우선 입주할 수 있는 자격(가점 5점)이 주어집니다.

참고 사이트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뉴스·소식>보도·설명>보도자료>중소기업 가족친화문화확산 업무협약 체결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새일센터 경력단절여성 창업 지원 확대
추진배경 새일센터 경력단절여성 창업과 경제활동 촉진
※ 여성가족부-중소벤처기업부 MOU 체결(’19.11.13.)
주요내용 •대상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창업 교육 이수 후 여성가족부 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
•우대사항
- 여성가장창업자금 할당제(총 자금의 10% 이내)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입교 시 가점(3점 부여)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보육실 입교 시 가점(5점 부여) 등
시행일 2020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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