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단가 인상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44-202-7488)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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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고용노동부 |
참고 사이트 : 고용노동부>정책자료>대상자별 정책>장애인
개정내용 |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단가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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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지급단가 인상으로 장애인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 도모 |
주요내용 | • 지급단가 인상 : 성별, 중·경증 여부에 따라 월 30~80만원 지원
- 중증여성 60 → 80만원, 증증남성 50 → 60만원, 경증여성 40 → 45만원, 경증남성 30만원 |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