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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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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단가 인상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44-202-7488)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기타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지급단가를 인상합니다. *3.1%,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경우 3.4%
    • ▣ 지금까지는 월별 초과고용 장애인 노동자 수에 성별, 중·경증 여부에 따라 30~60만원을 지원하였 으나

      ▣ 앞으로는 월 30~80만원을 지원합니다.

      ▣ 다만 지급단가와 월 임금액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가 지급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채용한 경우에 적용 됩니다.

참고 사이트 : 고용노동부>정책자료>대상자별 정책>장애인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단가 인상
추진배경 지급단가 인상으로 장애인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 도모
주요내용 • 지급단가 인상 : 성별, 중·경증 여부에 따라 월 30~80만원 지원
- 중증여성 60 → 80만원, 증증남성 50 → 60만원, 경증여성 40 →
45만원, 경증남성 30만원
시행일 2020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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