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우려대상자 조사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 (043-719-2891)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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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개정내용 |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우려대상자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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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마약류 오남용과 관련된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를 제외하고 마약류 과다
투약 환자 등의 오남용 실태파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조사 필요 |
주요내용 | •의사단체 등과 협력을 통한 오남용 우려자 대상 선정
•마약류 오남용 우려자 대상 설문조사 및 인터뷰 실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연도별 통계 데이터 구축 및 정책 활용 |
시행일 | 2020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