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장애인 고용부담금 공무원 부문 적용·부과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44-202-7498)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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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고용노동부 |
참고 사이트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책자료>대상자별 정책>장애인
개정내용 | 장애인 고용부담금 공무원 부문 적용·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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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 강화 |
주요내용 | • 장애인 고용부담금 적용·부과
- 현행 : 민간기업, 공공기관, 국가 및 지자체(공무원이 아닌 노동자) - 개정 :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 부문 추가 |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