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시범사업 시행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44-202-7484)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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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고용노동부 |
추진배경 | 저임금 중증장애인의 근로의욕 고취 및 안정적 직업생활 유지를 위해 출퇴근 비용 신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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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지원대상)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중증장애인 근로자 중 중위소득 100% 미만자 대상
•(지 원 액) 월 5만원 한도로 교통바우처로 지원 |
시행일 | 2021년 4월 1일 (시범사업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