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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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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에 도달한 노동자를 계속고용 시 장려금 지원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044-202-7465)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기타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정년이 도래한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는 제도를 도입한 중소·중견기업에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 ▣ 정년제를 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 중 정년에 도달한 노동자에 대해 고용연장을 위한 제도*를 도입한 경우, 제도시행일로부터 2년간 노동자 1인당 분기별 90만원을 지원합니다. *정년 폐지, 정년 연장(1년 이상),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이 도달한 노동자를 계속 고용

      ▣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고용센터에 분기별로 장려금 지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 이 제도는 2020년 1월 1일 시행됩니다.

참고 사이트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보도자료>사업 관련 보도자료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고용시 장려금 지원
추진배경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고령의 노동자가 주된 일자리에서
오래 일할 수 있는 기반 마련
주요내용 •정년제를 운영 중인 중소·중견기업이 고용연장을 위한 제도를 도입할 경우
장려금 지원
- 정년 후에도 계속 근무하는 노동자 1인당 분기별 90만원을 제도시행일
이후 2년간 지원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고용센터에 분기별로 장려금 지급신청을 햐야 함
시행일 2020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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