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정년에 도달한 노동자를 계속고용 시 장려금 지원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044-202-7465)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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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고용노동부 |
참고 사이트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보도자료>사업 관련 보도자료
개정내용 |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고용시 장려금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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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고령의 노동자가 주된 일자리에서
오래 일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주요내용 | •정년제를 운영 중인 중소·중견기업이 고용연장을 위한 제도를 도입할 경우
장려금 지원 - 정년 후에도 계속 근무하는 노동자 1인당 분기별 90만원을 제도시행일 이후 2년간 지원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고용센터에 분기별로 장려금 지급신청을 햐야 함 |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