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대표이사의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이사회 보고·승인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044-202-7507)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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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고용노동부 |
추진배경 | 기업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산업재해 예방시스템 마련 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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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회사의 대표이사가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 및 승인을 받아야 함
•대표이사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