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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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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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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의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이사회 보고·승인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044-202-7507)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기타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대표이사는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의무대상은 「상법」 제170조에 따른 주식회사 중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 순위 상위 1천위 이내의 건설회사입니다.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구성·인원 및 역할, 안전·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현황, 안전·보건에 관한 활동계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전보건계획이란,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를 계획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기간을 정하여 작성하는 계획서」를 말함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 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기업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산업재해 예방시스템 마련 유도
주요내용 •회사의 대표이사가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 및 승인을 받아야 함
•대표이사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시행일 2021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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