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체감도 높은 치매국가책임제 구현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 (044-202-3537)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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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보건복지부 |
개정내용 | 치매국가책임제 내실화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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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치매환자와 환자가족의 고통 경감을 위해 추진 중인 치매국가책임제의
내실화를 통한 국민 체감도 제고 |
주요내용 |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 운영 확대를 통한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강화 •치매환자 전문 치료·관리를 위한 공립요양병원 치매전문병동 지속 확충 •치매환자 의사결정 지원 등을 위한 성년후견 이용지원 확대 등 |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