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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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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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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급 단가 인상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044-202-7456)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기타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정년을 정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고용기간 1년 이상인 60세 이상 노동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 (1~23%) 이상 고용한 사업주는 고용 노동자 1인당 분기별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경영상 비용 부담 완화 및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지원금을 분기별 27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노동자 수의 20% 한도 지원(대규모 기업은 10%)

      ▣ 개정 내용은 2020년 1월 1일 시행됩니다

참고 사이트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책자료>대상자별 정책>중장년 참고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60세 이상 노동자를 1년 이상 계속고용 시 장려금 지원
추진배경 60세 이상 고령자를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여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 도모
주요내용 •정년을 정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고용기간 1년 이상인 60세 이상 노동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1~23%)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 노동자 1인당
분기별 30만원을 지원
시행일 2020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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