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체계적인 사후관리 시스템 마련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 (044-203-5366)
분야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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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추진배경 | 정부지원을 받아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 등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마련 및 관리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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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보급사업 시행기관은 정부지원을 받아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사후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
•신·재생에너지 설비 시공자에게 설치 후 3년 동안 사후관리 의무 도입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사후관리 시행결과를 확정한 후 국회에 제출 |
시행일 | 2021년 4월 2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