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오염인근지역) 지정 변경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검역지원과 (043-719-9207)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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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보건복지부 |
참고 사이트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감염병>해외질병>검역감염병 발생지역
개정내용 |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변경 및 오염인근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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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최근 1년간 해외 감염병 발생동향에 따른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오염인근
지역) 지정 현행화 |
주요내용 | • 오염지역 변경(66개국 → 65개국*) * 감염병별 중복 국가 포함
- 지정 : (콜레라) 브룬디, 에티오피아, 아이티, 수단 (폴리오) 앙골라, 중앙아프리카 (페스트) 콩고민주공화국 - 해제 : (콜레라) 말라위, 알제리 (폴리오) 케냐 - 변경 : (AI) 중국 5개 성·시 → 4개 성·시* * 중국 4개 성·시 : 광둥성, 윈난성, 장쑤성, 후난성 |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