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은행의 예대율 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02-2100-2836)
분야 | 금융·재정·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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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금융위원회 |
참고 사이트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보도자료>은행업감독규정 개정 보도자료(’18.7.11.)
개정내용 | 은행 예대율 산정방식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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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은행들의 과도한 가계부채 취급유인을 억제하고, 혁신·중소기업 등 보다
생산적 분야에 대한 대출 인센티브를 제공 |
주요내용 | 예대율 산정시 대출유형별로 가중치 조정
* 가계대출 100%→115%, 법인대출 100%→85%, 개인사업자대출 100%→100% |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