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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예대율 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02-2100-2836)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금융위원회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은행자금이 가계대출보다 혁신·중소기업 대출로 흘러갈 수 있도록 은행 예대율 산정방식이 변경됩니다.
    • ▣ 현재 은행은 예대율 규제에 따라 전체 원화예수금에 대한 원화대출금 비율을 100% 이하로 유지 하도록 하고 있으나,

      ▣ ’20년부터는 은행의 예대율을 산정할 때 가계대출의 가중치를 상향 조정(disincentive)하고, 법인 대출의 가중치를 하향 조정(incentive)하게 됩니다.*
      *가계대출 100%→115%, 법인대출 100%→85%, 개인사업자대출 100%→100%

      개선 사항

      ▣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사이트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보도자료>은행업감독규정 개정 보도자료(’18.7.11.)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은행 예대율 산정방식 변경
추진배경 은행들의 과도한 가계부채 취급유인을 억제하고, 혁신·중소기업 등 보다
생산적 분야에 대한 대출 인센티브를 제공
주요내용 예대율 산정시 대출유형별로 가중치 조정
* 가계대출 100%→115%, 법인대출 100%→85%, 개인사업자대출
100%→100%
시행일 2020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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