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신체검사 없이 서류심사에 의한 병역감면처분 대상 확대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042-481-2918)
분야 | 국방·병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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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병무청 |
개정내용 | 신체검사 없이 서류심사에 의한 병역감면처분 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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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신체적 취약 병역의무자의 병역이행지원 |
주요내용 | • 악성 혈액질환 확진된 사람은 신체검사 없이 서류심사로 병역감면 처분
• 악성 혈액질환(5개) : 재생불량성 빈혈, 백혈병, 골수이형성증후군 악성 림프종, 관해 후 5년이상 경과한 혈액암 |
시행일 | 2020년 1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