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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 없이 서류심사에 의한 병역감면처분 대상 확대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042-481-2918)

분야 국방·병무
대상 기타
관련부처 병무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신체검사 없이 서류심사에 의한 병역감면처분 대상이 백혈병 등 악성 혈액질환까지 확대됩니다.
    • ▣ 지금까지 신체검사 없이 서류심사에 의한 병역감면처분 대상은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 등을 외관상으로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람에 한해 적용하여 왔습니다.

      ▣ 앞으로는 난치병 중 서류심사로 병역감면처분이 가능한 질병까지 확대하여, 백혈병 등 악성 혈액질 환으로 확진된 사람은 병역판정검사장을 방문, 신체검사를 받지 않고 서류심사를 통해 병역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 질환으로 확진된 사람이 병무용진단서, 의무기록 등을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에 제출하면 병역판정전담의사가 제출된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병역감면여부를 판정하게 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신체검사 없이 서류심사에 의한 병역감면처분 대상 확대
추진배경 신체적 취약 병역의무자의 병역이행지원
주요내용 • 악성 혈액질환 확진된 사람은 신체검사 없이 서류심사로 병역감면 처분
• 악성 혈액질환(5개) : 재생불량성 빈혈, 백혈병, 골수이형성증후군 악성
림프종, 관해 후 5년이상 경과한 혈액암
시행일 2020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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