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수산직불금 인상 및 대상지역 확대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044-200-5463)
분야 | 농림·수산·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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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해양수산부 |
개정내용 |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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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지원목적 도서지역 및 접경지역 어업인의 소득보전
• 근거법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14.10월 제정/’15.4월 시행) • 신청대상 어업생산성과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 및 접경지역 거주 어업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