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서 등 제출불성실 가산세 부과대상 확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4212)
분야 |
금융·재정·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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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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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처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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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정책 안내
- 계산서 발급·수취의무 등을 위반하는 경우 부과하는 계산서 등 제출불성실 가산세* 부과 대상을 확대합니다. *(계산서 부실기재)필요적 기재사항 미기재·허위기재: 공급가액 1% (합계표 미제출·부실제출)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기재사항 미기재·허위기재: 공급가액 0.5% (거짓계산서)계산서 미발급, 사실과 다른 계산서 발급·수취: 공급가액 2% (전자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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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복식부기의무자에 한하여 적용하던 계산서 등 제출불성실 가산세의 부과 대상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편장부대상자까지 확대합니다. - 다만, 신규사업자·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음료품배달판매원 등은 계산서 등 제출불성실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또한, 재화·용역의 거래 없이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비사업자도 사업자로 의제하여 등록한 후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 2021년 1월 1일 이후 계산서를 발급·수취하거나 재화·용역을 거래하고 계산서를 발급·수취하지 않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참고 사이트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9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
계산서 등 제출불성실 가산세 부과대상 확대 |
추진배경 |
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세입기반 확충 |
주요내용 |
•기존 계산서 등 제출불성실 가산세 부과 대상
- 현행 : 복식부기의무자
- 개정 : 수입금액 4,800만원 이상 간편장부대상자, 거래없이 계산서를
수취·발급한 비사업자(단, 신규사업자·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등 제외) |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이후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분 또는 재화·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분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