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 시행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044-202-7313)
(044-202-7322)
분야 |
보건·복지·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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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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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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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정책 안내
- 기존 실업자와 재직자로 분리·운영되었던 내일배움카드가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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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휴직, 실업 등 경제활동 상태에 따라 카드를 바꾸는 불편 없이 하나의 카드로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유효기간을 기존 ‘1~3년’에서 ‘5년’(재발급 가능)으로 연장하여 정부 지원 훈련비를 본인이 필요한 시기에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지원한도도 유효기간 연장에 맞추어 현행 ‘200~300만원’에서 ‘300~500만원’으로 높아집니다. ▣ 훈련비 자비부담률*은 보다 합리적으로 개편됩니다. - 현행 : ▲실업자: 30% 수준, ▲재직자: 0~40% - 개편 : 직종별 취업률에 따라 15~55%
*취업성공패키지Ⅰ유형 및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은 자비부담률 경감
▣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직업훈련포털(HRD-Net)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사이트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보도자료>국민내일배움카드 시행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
실업자·재직자 내일배움카드가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 |
추진배경 |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여 국민들의 평생직업능력 개발 기회 제공 |
주요내용 |
① (지원대상)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단,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등 제외)
② (지원내용) 유효기간 5년(갱신 가능), 지원한도 300~500만원
③ (자부담 개편) 실업자, 재직자 등 여부에 관계 없이 동일한 자부담 적용 |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