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목재교육전문가 제도 운영
산림청 목재산업과 (042-481-8875)
분야 | 농림·수산·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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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산림청 |
개정내용 | 목재교육전문가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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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목재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체계적인 교육 및 체험을 통해 국민들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하는 자격 |
주요내용 | •목재교육전문가의 자격을 얻기 위해 수강해야하는 필수 교육과정으로
강의, 실습 시간으로 구분 •목재교육개론(39시간), 목재교육실무(88시간), 목재교육방법론(41)시간 및 응급처치교육(8시간) |
시행일 | 2020년 1월 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