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양도소득세 과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215-4314)
분야 | 금융·재정·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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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기획재정부 |
참고 사이트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9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개정내용 |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양도소득세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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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부동산과 분리하여 거래하기 어려운 이축권의 특성을 고려하여 과세 방법
합리화 |
주요내용 |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은 양도소득세 과세
•다만, 이축권 가액을 별도로 평가하여 구분·신고하는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기타소득으로 과세 |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