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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양도소득세 과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215-4314)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은 영업권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경우 허가를 받아 이축하는 행위에 관한 권리
    • ▣ 다만, 이축권 가액을 별도로 평가하여 구분·신고하는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사이트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9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양도소득세 과세
추진배경 부동산과 분리하여 거래하기 어려운 이축권의 특성을 고려하여 과세 방법
합리화
주요내용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은 양도소득세 과세
•다만, 이축권 가액을 별도로 평가하여 구분·신고하는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기타소득으로 과세
시행일 202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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