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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 연부연납특례 대상 확대·요건 완화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215-4311)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기업 승계시 상속세 납부에 다른 단기적 현금확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부연납특례*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연부연납특례) 가업상속재산 비중 50% 미만: 10년 분납, 50% 이상: 20년 분납(일반 연부연납: 5년 분납)
    • ▣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현행 및 개정정보

참고 사이트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9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가업상속 연부연납특례 대상 확대·요건 완화
추진배경 상속세 납부에 따른 단기적 현금확보 부담 완화
주요내용 연부연납특례의 적용대상을 확대 및 요건 완화
시행일 2020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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