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제1형 당뇨 환자에게 당뇨병 관리기기 지원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44-202-2731)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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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보건복지부 |
참고 사이트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보도자료>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 보도자료
개정내용 | 1형 당뇨 환자에 대한 당뇨병 관리기기 요양비 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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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소아당뇨 어린이 보호대책(’17년 11월)에 따른 급여 실시 |
주요내용 | •제1형 당뇨환자에 대해 당뇨병 관리기기(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
주입기) 요양비 급여 실시 - 기기별 기준금액(연속혈당측정기 84만원/1년, 인슐린자동주입기 170만원/5년)과 실구입액 중 낮은 금액의 70% 지원 |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