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공공건축물의 제로에너지건축 인증 의무화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044-201-4094)
분야 | 국토·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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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국토교통부 |
참고 사이트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정책자료>입법예고>녹색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정내용 |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 인증 의무화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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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국가 온실가스 목표상향, 에너지전환정책 등 여건이 변화되고, 악화된 미세
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제로에너지 정책 강화 필요 |
주요내용 | •2030년 모든 건축물(연면적 5백㎡이상)의 제로에너지건축 도입을 위한
제로에너지건축 인증의 단계적 의무화가 2020년부터 시행 •2020년에는 연면적 1천㎡이상의 공공건축물에 대한 제로에너지건축 인증 의무화 도입 |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