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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물의 제로에너지건축 인증 의무화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044-201-4094)

분야 국토·교통
대상 기타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연면적 1천㎡이상의 모든 공공건축물은 에너지자립률 20%이상 등을 달성한 제로에너지 건축으로 조성되어야 합니다.
    • ▣ 「제로에너지건축 보급 확산 방안」(국토교통부, ’19.6.21)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제도가 2020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도입됩니다.

      「녹색건축 조성 지원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0년에는 연면적 1천㎡이상의 공공건축물 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 의무화 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사이트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정책자료>입법예고>녹색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 인증 의무화 시행
추진배경 국가 온실가스 목표상향, 에너지전환정책 등 여건이 변화되고, 악화된 미세
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제로에너지 정책 강화 필요
주요내용 •2030년 모든 건축물(연면적 5백㎡이상)의 제로에너지건축 도입을 위한
제로에너지건축 인증의 단계적 의무화가 2020년부터 시행
•2020년에는 연면적 1천㎡이상의 공공건축물에 대한 제로에너지건축
인증 의무화 도입
시행일 2020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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