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친환경인증 사업자의 ‘친환경농업 기본교육’ 이수 의무화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044-201-2436) (044-201-2437)
분야 | 농림·수산·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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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참고 사이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내용 | 친환경인증 사업자 기본교육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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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17.12.)」 후속조치 |
주요내용 | 친환경인증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의 친환경 인증제도 관련 기본교육 이수 |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