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이렇게 달라집니다.

search
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1월

그래프있는 모니터 아이콘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확대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044-215-4423)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기술자 중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에게는 추가적인 소득세 감면 혜택이 제공 됩니다.
    • ▣ 기존의 외국인기술자는 5년간 50%의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었으나,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인 기술자는 3년간 70%, 이후 2년간 50%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개정내용은 이법 시행이후 해당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사이트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 보도자료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확대
추진배경 국내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에게 추가적인 혜택 부여
주요내용 •(기존) 외국인기술자는 5년간 50%의 소득세 감면
•(개정)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는 3년간 70%, 이후 2년간
50% 소득세 감면
시행일 2020년 1월 1일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