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이렇게 달라집니다.

search
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1월

그래프있는 모니터 아이콘

신고납부 및 납세신고한 세액이 과다한 경우 경정청구 및 세액정정을 수입자 선택사항으로 변경

기획재정부 FTA관세이행과 (044-215-4472)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수입자가 원산지증빙서류 내용의 오류로 인하여 신고납부 또는 납세신고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 ▣ 과다한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 및 세액정정**이 수입자의 의무사항에서 선택사항으로 변경됩니다.
      *과다 납부한 세액에 대한 환급청구
      ** 납부 전에 신고한 세액을 정정

      ▣ 또한, 과다한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 및 세액정정을 하지 아니한 자에 부과하던 과태료가 폐지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사이트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9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세액 과다시 경정청구 및 세액정정을 수입자 선택사항으로 변경
추진배경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하거나 납부한 경우, 경정청구 및 세액정정을 수입자의
재량행위로 규정하고 과태료 부과규정을 삭제함으로서, 법적 혼선을 줄이고
수입자 권리구제
주요내용 •원산지증빙서류 오류로 인하여 수입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경우
- (변경전) 경정청구 및 세액정정 의무,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 (변경후) 경정청구 및 세액정정 여부 선택가능, 미이행시에도 과태료 없음
시행일 2020년 1월 1일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