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지속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 (044-202-7783)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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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고용노동부 |
참고 사이트 :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www.jobfunds.or.kr)>사업소개(지원대상·요건 등)
개정내용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지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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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사업주의 경영부담 경감 및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안정 |
주요내용 | •월 평균보수 215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체에 해당
노동자 1인당 월 9만원 지원(5인 미만 사업체는 2만원 추가지원) * (5인 미만) 월 11만원 지원, (5~30인 미만) 월 9만원 지원, 주 40시간 미만 노동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 |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