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이렇게 달라집니다.

search
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1월

그래프있는 모니터 아이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지속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 (044-202-7783)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기타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부담 완화를 위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2020년에도 계속 지원됩니다.
    • ▣ 2019년에는 월 평균보수 210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하였으나
      -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2020년에는 월 평균보수 215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 지원금액은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2.87%)을 고려하여 노동자 1명당 월 9만원이며, 5인 미만 사업체에 대한 추가 지원도 계속합니다. *(5인 미만) 월 11만원 지원, (5~30인 미만) 월 9만원 지원, 주 40시간 미만 노동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

      ▣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사이트 :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www.jobfunds.or.kr)>사업소개(지원대상·요건 등)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지속
추진배경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사업주의 경영부담 경감 및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안정
주요내용 •월 평균보수 215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체에 해당
노동자 1인당 월 9만원 지원(5인 미만 사업체는 2만원 추가지원)
* (5인 미만) 월 11만원 지원, (5~30인 미만) 월 9만원 지원, 주 40시간
미만 노동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
시행일 2020년 1월 1일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