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시 가산세 부과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215-4314)
분야 | 금융·재정·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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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기획재정부 |
참고 사이트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국회에서 확정된 세법개정안 주요내용
개정내용 | 신축·증축의 취득원가를 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 시 가산세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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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가산세 부과 대상을 확대하여 세부담을 경감하려는 사례 방지 |
주요내용 | 신축·증축(85㎡초과 증축에 한함)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가액을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으로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시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