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미래기술육성·고성장촉진자금 신설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042-481-4382)
분야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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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참고 사이트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알림소식>법령정보>공고>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개정내용 | 미래기술육성· 고성장촉진자금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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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지원대상 : (미래기술육성) 혁신성장 및 미래기술 분야 영위 중인 업력
3~10년 기업 •(고성장촉진) 기술성·사업성이 우수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업력 3~10년 기업 •대출한도 : 100억원 이내(운전자금 10억원 이내) •대출기간 : 운전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시설 10년(거치기간 4년 포함) •대출금리 : (업력 7년이상) 정책자금 기준금리, (업력7년미만) 정책자금 기준금리△0.2%p |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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