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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대여업 선박·계류시설 사용(등록)기간 삭제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 (044-200-5275)

분야 문화∙체육∙관광
대상 기타
관련부처 해양수산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마리나 대여업 등록 시 선박 사용권 3년 이상, 사업기간 중 계류시설 사용권 확보 요건이 삭제됩니다.
    • ▣ 사업 등록기간 동안 선박·계류 시설 사용권 확보는 높은 초기 자본력을 가진 사업자에게 유리한 진입규제로 작용하였으나,
      - 앞으로는 등록 시점에 선박·계류시설 사용권이 확보되었다면 즉시 등록 가능하여 창업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31일(잠정)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참고 사이트 :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정책바다>법령정보>입법예고>“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법령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2019.11.1.)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마리나대여업 선박·계류시설 사용 (등록)기간 삭제
추진배경 마리나대여업 등록 시 3년 이상 선박 사용권과 사업기간 중 계류시설
사용권 확보 요건이 사업 진입장벽으로 작용
주요내용 3년 이상 선박 사용권 등을 삭제하여 등록 시 관련 사용권이 확보되면
대여업 등록 가능
시행일 2020년 1월 31일(잠정, 개정안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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