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양도소득 손익통산 허용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044-215-4231)
분야 |
금융·재정·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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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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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처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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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정책 안내
- 계산서 발급·수취의무 등을 위반하는 경우 부과하는 계산서 등 제출불성실 가산세* 부과 대상을 확대합니다. *(계산서 부실기재)필요적 기재사항 미기재·허위기재: 공급가액 1% (합계표 미제출·부실제출)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기재사항 미기재·허위기재: 공급가액 0.5% (거짓계산서)계산서 미발급, 사실과 다른 계산서 발급·수취: 공급가액 2% (전자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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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에는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양도소득을 각각 별도로 계산하여, 어느 한 쪽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다른 한 쪽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과 공제를 할 수 없었습니다. - 그 결과, 실제 발생한 순소득보다 높은 세부담을 지는 사례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 그러나 「소득세법」 개정으로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어느 한 쪽에서 발생한 손실은 다른 양도소득과 상계가 가능하며 실제 순소득에 맞는 과세가 가능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국내주식 또는 해외주식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참고 사이트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9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양도소득 손익통산 허용 |
추진배경 |
실제 순소득에 맞는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양도차손 발생시 양도소득과
통산 허용 |
주요내용 |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을 각각 별도로 계산하던 것을 합산하여
계산하도록 개정 |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이후 주식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