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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양도소득 손익통산 허용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044-215-4231)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계산서 발급·수취의무 등을 위반하는 경우 부과하는 계산서 등 제출불성실 가산세* 부과 대상을 확대합니다. *(계산서 부실기재)필요적 기재사항 미기재·허위기재: 공급가액 1% (합계표 미제출·부실제출)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기재사항 미기재·허위기재: 공급가액 0.5% (거짓계산서)계산서 미발급, 사실과 다른 계산서 발급·수취: 공급가액 2% (전자계산
    • ▣ 기존에는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양도소득을 각각 별도로 계산하여, 어느 한 쪽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다른 한 쪽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과 공제를 할 수 없었습니다. - 그 결과, 실제 발생한 순소득보다 높은 세부담을 지는 사례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 그러나 「소득세법」 개정으로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어느 한 쪽에서 발생한 손실은 다른 양도소득과 상계가 가능하며 실제 순소득에 맞는 과세가 가능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국내주식 또는 해외주식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참고 사이트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9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양도소득 손익통산 허용
추진배경 실제 순소득에 맞는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양도차손 발생시 양도소득과
통산 허용
주요내용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을 각각 별도로 계산하던 것을 합산하여
계산하도록 개정
시행일 2020년 1월 1일 이후 주식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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